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거주 요건,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지원 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구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등) | 원가구 (청년가구+부모)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3억 8천만 원 이하 |
지자체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요건
주택 보증금 및 월세 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만약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세 지원 금액 및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제공됩니다.
-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가능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에게 제공됩니다.
질문2: 월세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질문3: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5: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6: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