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준 금액 상향
중위소득 기준금액 상향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2023년 대비 7.2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기준 금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중위소득 32%에서 50%에 해당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다양한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소득 조건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로,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기준금액 117만 원에서 80만 원을 제외한 37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제공되며, 초등학생에게는 46만 1천 원, 중학생에게는 65만 4천 원, 고등학생에게는 72만 7천 원이 지원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소득 환산율 변경
기존에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자동차의 가액에 따라 월 4.17%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완화된 자동차 기준
2024년부터는 다인 가구(6인 이상)나 다자녀 가구(3인 이상)의 경우, 2,500cc 미만의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10년 이상 되었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 재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도서 및 벽지 지역 거주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 전액이 재산 반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37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 조건은 무엇인가요?
중위소득 32%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며, 각 급여의 지원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3: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나요?
기존에는 자동차 소득 환산율이 100%였으나, 2024년부터는 완화되어 일부 차량의 경우 소득 환산율이 4.17%로 적용됩니다.
질문4: 교육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2024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에게는 46만 1천 원, 중학생에게는 65만 4천 원, 고등학생에게는 72만 7천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5: 생업용 차량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농어촌 지역의 생업용 차량은 차량 가액이 전액 재산 반영에서 제외되며, 생업활동을 위한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