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제도



LH행복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제도

LH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위해 설계된 주거안정 프로그램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풀옵션으로 제공되어 생활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LH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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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개요

LH행복주택의 정의

LH행복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풀옵션으로 제공되어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고려한 점이 특징입니다.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최대 6년
  • 신혼부부: 6년에서 10년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고령자: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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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 입주자격

나이 기준

입주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입주자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가 해당됩니다.

  • 1인 가구: 3,854,536원 이하
  • 2인 가구: 5,328,807원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130% 이하

재산 기준

입주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자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일반: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 대학생: 총 자산 7,500만 원 이하
– 사회 초년생: 2억 3천만 원 이하

기타 기준

  • 미혼자, 예술인, 퇴직 후 1년 이내의 구직급여 수급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가입 사실 증명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LH행복주택에 대한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PC 버전: LH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청약센터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모바일 버전: LH 청약센터 앱을 다운로드 후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필요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대학생계층

  • 재학증명서 또는 관련 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청년계층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혼부부계층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LH행복주택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LH행복주택은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제도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계층에 맞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생 및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6년에서 10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는 특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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